본문
+분쟁조정 신청
+ 거래유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기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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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에 필요한 정보(사업자 정보 및 분쟁사실 등)는 담당자 및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 관계자들에게만 제공되며, 신청인 및 신청인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 조정원은 분쟁조정 신청 이후 분쟁사실 검토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의사 확인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 문서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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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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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 필수입력 + + + | ++ | + 필수입력 + + + | ++ |
| + 필수입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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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공문)을 수령할 수 있는 자택/사업장 주소를 기입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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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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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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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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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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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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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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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 필수입력 + + + | ++ | + 필수입력 + + + | ++ |
| + 필수입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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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공문)을 수령할 수 있는 자택/사업장 주소를 기입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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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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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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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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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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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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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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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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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기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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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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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 ++ 필수입력 + + + | ++ | + 필수입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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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 + 필수입력 + + | ++ + + + | +|||
| + 필수입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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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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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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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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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 ('-'제외) + |
+ + + | +
+ ('-'제외) + |
+ + + | +|
| 피신청인 | ++ 필수입력 + + + | ++ | + 필수입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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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 + 필수입력 + + | ++ + + + | +|||
| + 필수입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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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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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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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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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입력
+ ('-'제외) + |
+ + + | +
+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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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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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황에 대한 입력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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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정보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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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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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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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정보는 하단 증빙자료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주요 재무현황 등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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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이 사건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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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인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수입력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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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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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확인사항 (필수) + |
+ + 귀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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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확인사항 |
+ + 필수입력 + + + | +
+ checked="checked">
+ checked="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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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일 경우 하단 증빙자료에 소장 반드시 첨부 요망
+ + checked="checked"> + checked="checked"> + |
+ ||
| + 필수입력 + + + | ++ checked="checked"> + checked="checked"> + + | +|||
| + 필수입력 + + + | ++ checked="checked"> + checked="checked"> + + | +|||
| + 필수입력 + + + | ++ checked="checked"> + checked="checked"> + + | +|||
| + 필수입력 + + + | ++ checked="checked"> + checked="checked"> + + | +|||
| + 필수입력 + + | ++ checked="checked"> + checked="checked"> + + *하단 증빙자료에 의결서 반드시 첨부 요망 + | +|||
| + 필수입력 + + | ++ checked="checked"> + checked="checked"> + | |||
협의회별 상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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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별 상세 입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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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분야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우편용 신청서 참조
+ + + + +| 목적물인도(수) (기성청구서상) |
+ 하도급대금수령(지급) | +비고 | +||||||||
|---|---|---|---|---|---|---|---|---|---|---|
| + | 일자 | +금액 | +현금 | +어음 | +총액 | +미지급 | +||||
| 일자 | +금액 | +지급일 | +만기일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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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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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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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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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목적물인도(수) (기성청구서상) |
+ 도급대금수령 | +비고 | +||||||||
|---|---|---|---|---|---|---|---|---|---|---|
| + | 일자 | +금액 | +현금 | +어음 | +총액 | +미지급 | +||||
| 일자 | +금액 | +지급일 | +만기일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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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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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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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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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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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협의회별 상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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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별 상세 입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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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분야 + |
+ + + + | +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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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편용 신청서 참조, 가맹본부(피신청인)만 해당
+협의회별 상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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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별 상세 입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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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분야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우편용 신청서 참조, 대규모 유통업자(피신청인)만 해당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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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무 현황, 이 사건 확인사항, 담당자 인적사항, 기타확인사항은 일반현황표 참조, 하단 증빙자료 첨부 또는 우편 별도제출 가능
+ + + + +분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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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에는 분쟁과 관련한 정보와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취지(손해의 배상,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 등)및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조정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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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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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입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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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or j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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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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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은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ㅇ 양 당사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
- ㅇ 사안이 다양할 경우 피해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2] 양당사자 접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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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접수 후 담당조사관이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단, 접수과정에서 우리 원의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 [3]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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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 일반현황표는 양당사자의 거래관계 및 분쟁조정 대상 여부 검토에 활용됩니다. +
+ - [4] 사실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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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 [5] 협의회 개최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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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중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우리 원 분쟁조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협의회 위원들이 심의 절차를 거쳐 조정안 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제시하게 됩니다. +
+ - [6]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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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그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조정결정서가 전달되며 양 당사자는 기한(14일) 내에 우리 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 - [7]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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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의 의결 결과(합의 여부 등)에 따른 조정절차 결과는 양 당사자에게 문서로 등기 송달되고, 사실상 모든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
+ - [8]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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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조사 등 사건처리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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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or jQ +
+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 상지위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 -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 신청제외 대상 :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 위반 행위(약관규제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분쟁 및 단순 민사분쟁 +
++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 - 부당한 계약해지 + - 부당한 계약종료 + - 영업지역의 침해 + ※ 신청제외 대상 : 대리점 계약, 카드가맹점, 소비자 분쟁 등 +
++ -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대물변제, 선급금 미지급 + - 설계변경 또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 -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하게 목적물 등의 수령 거부 + - 부당하게 기술자료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 신청제외 대상 :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단순 민사 분쟁 등 +
++ -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천㎡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 납품업자등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 - 상품대금 부당감액,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상품권 구입 요구, 기타 불이익 등 + ※ 신청제외 대상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약관 + - 기타 약관규제법 제17조를 위반한 불공정약관 + ※ 신청제외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인 경우,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등 +
++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 적용제외: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ㆍ금융투자업ㆍ대규모유통업에 해당하는 거래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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