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12 건
인증신청 첨부서류에 관한 보충사항입니다.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X-ray tube 국외 반출 문의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의료진단 목적 방사선발생장치 수출입 요건확인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수출입요건확인업무시스템 접속관련(ID, PW)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직 및 퇴직에 따른 신상변동사항 관리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크롬(Chorme) 브라우져에서 건강진단 파일첨 버튼 활성화 방법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Magic Line 설치방법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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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증기관 인증대상 분야와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인증신청시 문서심사 비용과 현장심사 비용 계산 예시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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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검증보고서(시험, 해석) 사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제작사 자체검증(시험, 해석)도 인증 대상인가요?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인증심사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신청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전자조정안전법 적용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ㅇ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고시 기준 적용(전자조정안전위원회 고시 2017-42호)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
ㅇ 전자조정안전법에서 정하는 규제제외대상인 경우 요건확인 및 요건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님
수출입을 담당하는 관세청에서는 전자조정안전법관련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추가 서류 발급(요건면제)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ㅇ설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는 설계승인서을 첨부하실 필요 없음 관련 사항은 방사선방호팀(031-626-6729) 문의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