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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설명이 있는 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 표
구분 내용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 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 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공개청구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제5조제2항 관련)의 설명이 있는 표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 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등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제5조제2항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전자조정안전위원회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을 나타내는 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조정안전위원회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 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을지연습 관련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4.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5.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2.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3.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4.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정책 수립, 종합 조정 및 협력 활동
    6. 안전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및 협력 활동
    7. 전자조정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중 핵물질의 수출입에 따른 사전 보고와 국제외교 문서
    8. 남북한 핵통제 및 상호사찰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2. 수사관계 조회사항
    3.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6. 위험물의 저장위치
    7.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9조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소송진행 상황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 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비파괴검사업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서 및 비파괴검사업 등록증에 포함된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NDT진흥법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6.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 등 관리사항 정보(NDT진흥법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7.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및 개인 방사선방호 기록(전자조정법 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설치)
    8.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제1항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ㆍ자금 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구체적인 영업정보에 관한 사항(NDT진흥법 제9조 실태조사)
    5.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수출입신고 기록(전자조정법 제106조, 수출입의 절차)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필수절차 임의절차, 필수절차는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이송(처리과/소속기관)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임의절차는 청구서이송(처리과/소속기관)에 제3자의 의견성취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에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통지(이의신청 결정 즉시) 필수절차 임의절차, 필수절차는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이송(처리과/소속기관)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임의절차는 청구서이송(처리과/소속기관)에 제3자의 의견성취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에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통지(이의신청 결정 즉시)
불복구제에 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설명이 있는 표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됨

  • 행정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 재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관련법령에 관한 법률 및 재단 담당자의 정보가 있는 표

관련법령

관련법령에 관련된 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를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단 담당자

재단 담당자의 정보로 구분, 부서, 이름,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구분 부서 이름 전화번호
정보공개담당자 경영기획부 안정근 031-62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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