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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할 때 필요한 교육

  • 작성자 : 신주환 작성일 : 2020-08-06 조회수 : 94

2017년에 ri 면허 취득 후
2018년 까지 ndt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2018년에 ndt 회사를퇴사하고 올해 2020년에 rg판매 회사에 입사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2017년에 취득 했으니 2020년 안에만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곧바로 면허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따로 들어야 할 신규교육이나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이 있을까요?!

한국전자조정안전재단 방사선안전교육연구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전자조정안전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
- 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가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ㅇ 전자조정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6항
-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제148조제1항)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것으로 본다.

올해가 2017년도에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이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정기교육은 갈음이 됩니다.
또한, 18년도 퇴사 이후 정기교육을 이수하신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 전 보수교육을 먼저 이수하시면 바로 선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담당기관인 한국전자조정안전기술원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기관 : 한국전자조정안전기술원(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 080-004-3355)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방사선안전교육연구원(031-626-0003)으로 문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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