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은 ① 전문적인 조정부를 통해, ② 저렴한 신청 비용으로, ③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④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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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문적인 조정부
+ 저작권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따라서 분쟁 당사자는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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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저렴한 신청 비용
+ 조정 신청인은 조정신청 내용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이후 조정절차 종결시까지 추가되는 비용이 없어 재판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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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속한 분쟁 해결
+ 조정절차는 조정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단,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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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비공개
+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저작권법 제115조) 분쟁 당사자는 영업 비밀의 누출, 분쟁 사실의 공개 등에 따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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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분쟁조정은 조정신청서 및 조정비용 납부, 조정신청 접수, 조정부 및 조정기일 지정, 조정기일 개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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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비용과 함께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조정부가 지정되고, 해당 조정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조정기일에 참석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합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에 따라 조정은 성립 또는 불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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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조정결정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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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는 ①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②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 없이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조정은 결정내용대로 성립된 것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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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③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이 됩니다.
+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될 경우 동일 분쟁으로는 다시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어서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보다는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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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등 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정부가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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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부는 분쟁의 사실관계 및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판례, 유사 조정사례 등을 참고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조정안에 제시된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되어 종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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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과 함께 민ㆍ형사 소송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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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절차 진행에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됩니다.
+ 이에 비해 조정절차를 이용할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권리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조정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형사고소 취하를 내용으로 합의하게 되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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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은 별도의 자격 없이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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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조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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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부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1인으로 구성된 단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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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정위원들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관련 사건이 배정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합의부의 경우 1인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단독부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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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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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조정조서에 대한 강제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1992년 3월 2일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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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라면 조정의 대상이 되며, 대표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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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 자기 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침해(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를 하여 발생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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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저작인격권에 대한 분쟁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실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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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저작인접권에 대한 분쟁
+ 실연, 음반, 방송을 무단으로 복제·공연 등을 하여 발생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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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상금에 대한 분쟁
+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상업용 음반 공연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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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를 기입합니다.
+ 경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복수의 취지(예 ①과 ③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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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인이 권리자로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금 □□□□ 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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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인이 침해자로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 예)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 있어 금 □□□□ 원 이하로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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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저작물의 향후 이용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 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본 건 저작물에 대해 조정성립일 이후의 이용을 금지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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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침해저작물의 폐기를 청구하는 경우
+ 예) ""피신청인이 제작, 보유하고 있는 본 건 침해저작물을 조정성립일로부터 ○○일 이내에 폐기처분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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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귀하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 및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되는 외국인이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원회의 조정신청 및 조정기일 진행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통역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대리인 위임을 통해 신청하거나 통역가를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
+ 주장하는 사실에 관련된 서류들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예컨대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원본 저작물 및 침해저작물 등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저작자의 저작물과 분쟁 대상 저작물의 권리침해 부분을 비교 명시한 침해비교표,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사본을 첨부합니다.
+ 이 외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첨부합니다.
+
+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또는 답변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조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부의 진행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일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날로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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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02-2669-0043, 004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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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법정대리인,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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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사람으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귀하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조정대리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부장의 조정대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정대리신청서 양식은 전자조정시스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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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를 통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이후에 조정감정팀의 조정조사관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저작권전자조정시스템(https://adr.copyright.or.kr)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합니다. 조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면 조정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조정조사관(☎02-2669-004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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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e33bee0a
Binary files /dev/null and b/src/main/webapp/kccadrPb/usr/image/btn_faq.png differ
diff --git a/src/main/webapp/kccadrPb/usr/image/btn_faq_open.png b/src/main/webapp/kccadrPb/usr/image/btn_faq_open.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001fdef
Binary files /dev/null and b/src/main/webapp/kccadrPb/usr/image/btn_faq_open.png differ
diff --git a/src/main/webapp/kccadrPb/usr/script/content.js b/src/main/webapp/kccadrPb/usr/script/content.js
index 1feac342..a5520c47 100644
--- a/src/main/webapp/kccadrPb/usr/script/content.js
+++ b/src/main/webapp/kccadrPb/usr/script/content.js
@@ -794,6 +794,17 @@ function date_mask(obj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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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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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target=$(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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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attr('title','답변 열림').removeClass('active').closest('dl').find('dd').stop().slideU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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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fnSetDynamicCalendar() {
$(':text.startDate,:text.endDate,:text.date').each(function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