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e branch 'master' into rosew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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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
60154a5025
@ -194,9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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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dpop1_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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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거문자 발송규정<span>을<br>준수해주세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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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문자발송 전 반드시 공직선거법 제82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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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c_e40000 fwRg">“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 규정”</span>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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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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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문자발송 전 반드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5<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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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c_e40000 fwRg">“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span>을 확인 후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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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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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관위에 신고된 후보자 연락처로 발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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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메시지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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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 +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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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dpop2_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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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규정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 법적 재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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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규정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에 의거 법적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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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문자온에서는 선거문자 전송 시 선관위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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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전송 시 선관위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전송자 본인에게 있음을<br> 알려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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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8 +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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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adpop2_title"><i></i>선거문자 이용 시 참고 법률 안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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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선거문자 발송 건수 및 발신번호 등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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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59조-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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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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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59조(선거운동기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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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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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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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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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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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8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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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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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선거문자 필수 입력사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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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82조의5<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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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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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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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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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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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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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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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13 +23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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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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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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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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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선거문자 발송 시간 제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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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109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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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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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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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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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추가 참고 법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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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추가 참고 법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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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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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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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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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7 +6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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