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온]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2023. 4. 26자) 안내
안녕하세요. 대량‧단체 문자사이트 “문자온(www.munjaon.co.kr)”입니다.
먼저, 문자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2023년 4월 26일부터 문자온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개정목적 |
카카오 알림톡, 친구톡 및 팩스 서비스 신규 제공에 따른 이용약관 일부 개정 |
| 개정전 |
개정후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 ~ 11. (생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2. 알림톡 : 주문, 예약, 결제, 배송 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침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분류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카오톡 채널 추가 여부와 상관 없이 발송 가능한 메시지
13.친구톡 : 발신자의 카카오톡 채널과 채널 추가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만 발송 가능한 메시지
14. 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의 공식 계정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기업 및 단체가 카카오톡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
15. 발신 프로필(채널ID) :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해 확보한 알림톡 또는 친구톡을 발송하는 주체에 대한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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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팩스 대량발송 서비스
6.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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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발송량의 제한)
1.『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의 아이디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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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발송량의 제한)
1.『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의 아이디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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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생략) |
2.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카카오 친구톡 메시지는 매일 20시 50분부터 익일 08시까지 전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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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요금산정)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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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요금산정)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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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 (생략) |
2. ~ 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6. 카카오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의 단가를 변경하거나 통신사의 통신비 변경 시 회원 또는 회사는 상호간에 이용요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용요금을 결정합니다. 단, 양 당사자 간에 요구한 이용요금 변경에 대하여 회원 또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또는 회사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서면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은 회사에 지급할 이용요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월 (예상)이용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예치금, 기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회사가 요구할 경우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매월 이용요금에 따라 그 한도를 조정하여 담보금액 증액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은 회원의 비용으로 합니다.
8.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7항의 담보를 미제출 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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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부칙 |
| <신 설>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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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3. 4. 26(수) |
문자온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온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온은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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