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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방사선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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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이용 분야 및 교육 대상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방사선 사고로부터 종사자들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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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교육 :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목적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게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시행, 교육대상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연 45,000명), 교육목표 - 종사자 안전확보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립, 세부 교육목표 :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 안전문화 조성, 사고사례 피트백, 체계적 학사운영·관리 - 엄격한 출결관리, 공정한 수료평가, 현장중심 교육운영 - 실습교육장 운영, 전문강사 배치
  • 왼쪽 큰 따옴표
  • 종사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 활동으로
    생활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합니다.

  • 오른쪽 큰 따옴표
  •  

    방사선감시기 운영자

  •  

    원료물질 취급자

  •  

    항공운송 사업자, 승무원

  •  

    일반국민

방사선안전교육

 

문의전화 031-62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