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신고

고객님께서 발송하신 문자가 정보통신법 제50조에 위반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아래 신고내역을 확인하신 후 소명자료 제출과 서명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문자 규정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당 발신번호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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