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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ext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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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s_tit">정보공개제도 안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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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ub_n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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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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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class="home"> >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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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d="menuCours">${cntManageVO.menuCours}</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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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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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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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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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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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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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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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361 maBott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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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itle_gr">정보공개제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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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itle">“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span>정보공개 제도란?</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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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ext">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strong>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strong>를 말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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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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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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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list01">01. 정보공개 청구권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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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lass="normal_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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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모든국민</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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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미성년자, 재외국인, 수형인 등 포함.</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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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법인</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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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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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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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동창회등)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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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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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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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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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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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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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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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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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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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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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list01">02. 공개형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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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lass="normal_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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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청구공개</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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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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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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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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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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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정보제공</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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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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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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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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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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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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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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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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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list01">03. 정보공개 청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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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lass="normal_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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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청구서제출</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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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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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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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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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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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청구서 기재사항</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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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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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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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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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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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제출 방법</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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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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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2인이상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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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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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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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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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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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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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list01">04. 공개여부 결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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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lass="normal_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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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우체국물류지원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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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합니다.</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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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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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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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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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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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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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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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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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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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제3자의 의견청취</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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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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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 3일" 이내에 당해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공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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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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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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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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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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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물류지원단는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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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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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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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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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이의신청사항</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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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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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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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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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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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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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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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list01">05.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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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lass="normal_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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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우체국물류지원단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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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방법등으로 통지합니다.</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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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공개결정시의 통지</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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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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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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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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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비공개 결정시</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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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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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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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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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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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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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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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list01">06. 공개방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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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lass="normal_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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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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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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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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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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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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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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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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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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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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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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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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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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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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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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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list01">07. 공개종류</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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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lass="normal_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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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사본공개</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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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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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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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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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부분공개</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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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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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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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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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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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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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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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list01">08. 공개시 확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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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lass="normal_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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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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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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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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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청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공개시</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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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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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청구인의 임의 대리인에게 공개시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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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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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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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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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_box_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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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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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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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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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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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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